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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메이슨캐피탈 · 2017-03-03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3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2월 0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총액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변경 5,000,000,000원 3,700,000,000원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변경 5,000,000,000원 3,700,000,000원
9. 전환에 관한 사항
1) 주식수
2) 주식총수대비 비율(%)
금액변경에 따른 변경
1) 7,374,631
2) 10.06

1) 5,457,227
2) 6.93
13. 대표주관회사 주관회사 선정에 따른 변경 - IBK투자증권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변경 권면금액의 100%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 청구권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참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변경 김상수
에스엔엘지앤티(주)
IBK투자증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3월   03일


회     사     명  : 메이슨캐피탈
대  표   이  사  : 강 승 태
본 점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서노송동, 전주대우빌딩 13층)


(전  화) 063-287-5305


(홈페이지)http://www.mason-capit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용수


(전  화) 063-287-530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7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7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0년 03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기간의 이자(1년을365일로 보고 초일산입 및 말일불산입하여 실제 경과된 일수로 일할 계산 후 원단위 미만 절사한 금액)를 이자지급일에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는 2020년 03월 03일 사채 권면금액의 100.0%와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78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단, 관계법령 및 당사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금액 이하일 경우 전환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메이슨캐피탈(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457,227
주식총수대비
비율(%)
6.9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3월 03일
종료일 2020년 02월 0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상기 가목, 다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금액 이하일 경우 전환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02월 09일
12. 납입일 2017년 03월 03일
13. 대표주관회사 IBK투자증권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3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단,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19년 03월 03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 "발행회사" 본점(경영관리팀)

라.  조기상환청구액 지급장소 : "발행회사" 본점(경영관리팀)
마.  상환금액 : 사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아래의 조기상환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12개월 전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30% 이내

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 2018년 03월 03일부터 2019년 03월 03일

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라.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마. 의무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19년 03월 03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가.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원금 및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해 계산된 이자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전환청구권에 관한 조건, 의무 또는 약정을 위반한 때

4. 발행회사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으로 발행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5.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6.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7.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8.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한 때

9.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10.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1.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 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12.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13.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4.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10 거래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나. 상기 제1항 외 발행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IBK투자증권 - 3,7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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