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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메이슨캐피탈 · 2017-09-29 16:18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9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3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변경 보통주식 14,000,000주 보통주식 6,000,000주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7,000,000,000원 운영자금 3,000,000,000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6%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8월 30일 2017년 09월 29일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배정주식수 - 조규원 14,000,000주 - 박순효 2,000,000주
- 이섭 1,600,000주
- 윤석준 1,000,000주
- 한욱이엔지(주) 1,000,000주
- 강승태 400,000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9월  29일


회     사     명  : 메이슨캐피탈
대  표   이  사  : 강 승 태
본 점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서노송동 ,전주대우빌딩 13층)

(전  화) 063-287-5305

(홈페이지) http://www.mason-capit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손덕곤

(전  화) 063-287-530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0,447,74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6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의 1(신주인수권)②항
9. 납입일 2017년 09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4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0월 2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10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9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3항에 따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권 매매거래정지 직전일 종가(2017년 08월 01일) 503원을 기준주가로 정하였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 상기 유상증자의 자금은 영업 활성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의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하여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의 1(신주인수권)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법인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사유 :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영업 활성화

2) 사용목적 : 할부금융 운영자금 등 영업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박순효 특수관계인 경영전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2,000,000 -
이섭 - 경영전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1,600,000 -
윤석준 특수관계인 경영전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1,000,000 -
한욱이엔지(주) 특수관계인 경영전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1,000,000 -
강승태 대표이사 경영전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400,0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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