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메이슨캐피탈(주)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 동사에 대한 '17.10.18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10.19 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
메이슨캐피탈 · 2017-10-18 06:50 · KOSCOM
| 제목 : 메이슨캐피탈(주)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 동사에 대한 '17.10.18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10.19 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