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8년 08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규시설투자등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4월 18일
3. 정정사유 : 문화재 발굴 및 이전(석실묘등)등에 따른 투자기간 연장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4.투자기간 | 2008.4.24~2008.8.31(4개월) | 2008.4.24 ~ 2008.12.31(8개월)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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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8 월 29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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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애강 | |
| (영문명) | AIKANG.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aikang.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51-1 | |
| (전 화) | 041-544-6711 | |
| 대 표 이 사 : | 양 찬 모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전무 이사 | |
| (성 명) 변 진 석 | (전 화)02-2040-3911 | |
| 작 성 자 : | (직 책) 대 리 | |
| (성 명)정 종 채 | (전 화)02-2040-391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신규 시설투자 등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시설투자 등
| 1. 투자구분 | 신규시설투자 | |
| 2. 투자내역 | 투자금액 (원) | 4,191,000,000 |
| 자기자본 (원) | 29,859,943,940 | |
| 자기자본 대비 (%) | 14.04 | |
| 대규모법인 여부 | 미해당 | |
| 3. 투자목적 | 충주신공장 부지 토목공사 | |
| 4. 투자기간 | 2008.4.24 ~ 2008.12.31(8개월) | |
|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08년 04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규시설투자 세부내역
가. 신규시설투자명 : 충주신공장 부지 토목공사
나. 신규시설투자지역 : 충북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다. 공사업체 : 주식회사 에스에스종합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