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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강 특허취득

티케이지애강 · 2008-09-10 14:11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9 월   10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애강
     (영문명) AIKANG.CO.,LTD
     (홈페이지) http://www.aikang.co.kr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51-1
     (전   화) 041-544-6711

대 표 이 사 : 양  찬  모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무 이사

(성  명) 변  진  석 (전  화)02-2040-3911

작   성   자 : (직  책) 대   리

(성  명)정  종  채 (전  화)02-2040-391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급수용 매립 박스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벽체, 천정 및 바닥 등에 매설되는 매립박스 내부에 온수 및 냉수용 분배기가 회전과 슬라이드가 가능하도록 기구를 적용한 특허입니다. 본 발명으로 매립박스 내부의 분배기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 과정에서 우수한 시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애강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09월 10일
5. 특허 활용계획 현재 본 특허를 적용하여 급수용 벽체 매립 박스를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6. 확인일자 2008년 09월 10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특허료 납부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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