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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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9 월 10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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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애강 | |
| (영문명) | AIKANG.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aikang.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51-1 | |
| (전 화) | 041-544-6711 | |
| 대 표 이 사 : | 양 찬 모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전무 이사 | |
| (성 명) 변 진 석 | (전 화)02-2040-3911 | |
| 작 성 자 : | (직 책) 대 리 | |
| (성 명)정 종 채 | (전 화)02-2040-391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급수용 매립 박스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벽체, 천정 및 바닥 등에 매설되는 매립박스 내부에 온수 및 냉수용 분배기가 회전과 슬라이드가 가능하도록 기구를 적용한 특허입니다. 본 발명으로 매립박스 내부의 분배기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 과정에서 우수한 시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애강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09월 10일 |
| 5. 특허 활용계획 | 현재 본 특허를 적용하여 급수용 벽체 매립 박스를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
| 6. 확인일자 | 2008년 09월 10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특허료 납부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