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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강리메텍 (정정)회사합병결정

티케이지애강 · 2008-11-12 07:0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08년 11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7월 15일

3. 정정사유 : 보호예수 대상 주식수 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주1) 참조 (주2) 참조

(주1)

주주 관계 구분 합병전
보호예수대상주식(주)
합병후
보호예수대상주식(주)
보호예수기간
(주)애강 본인 보통주 2,039,500 5,958,524 1년
(주)프리텍 특수관계인 보통주 1,400,000 4,090,186 1년


(주2)

주주 관계 구분 합병전
보호예수대상주식(주)
합병후
보호예수대상주식(주)
보호예수기간
(주)애강 본인 보통주 2,039,500 6,542,840 1년
(주)프리텍 특수관계인 보통주 1,400,000 4,090,185 1년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7 월  15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애강
     (영문명) AIKANG.CO.,LTD
     (홈페이지)  http://www.aikang.co.kr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51-1
     (전   화) 041-544-6711

대 표 이 사 : 양  찬   모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변  진  석 (전  화)02-2040-3911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정종채 (전  화)02-2040-391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7호에 의한
회사합병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애강이 리메텍(주)을 흡수합병
- 존속법인 : (주)애강
- 소멸법인 : 리메텍(주)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해 비철금속 재생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함.
3. 합병비율 (주)애강 : 리메텍(주) = 1 : 2.9215616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애강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2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기준주가)을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리메텍(주)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2,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8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하여 지성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본질가치)을 산출함.
(주)애강 합병가액    : 2,792원
리메텍(주) 합병가액 : 8,157원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12,270,558
우선주 -
6. 합병
   상대회사
회사명 리메텍(주)
주요사업 비철금속재생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백만원)
자산총계 15,891 자본금 2,000
부채총계 7,037 매출액 40,117
자본총계 5,584 당기순이익 2,526
7. 신설
   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 (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08년 09월 01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08년 09월 03일
종료일 2008년 10월 06일
합병기일 2008년 10월 07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08년 10월 10일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상법 제522조의 3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주식매수청구예정가격 : 2,726원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 종가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계산한 가중산술평균값의 평균값
 
3.주식매수청구기간 및 자격 :
- 주식매수청구기간 : 2008년 9월 01일 ~ 2008년
   9월 20일
- 상법 제354조 및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됩니다.
- 매수청구주식은 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매수할 예정입니다.  단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거나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사유인경우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합니다.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7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일정 변경 가능성
    - 합병상대회사 재무내용은 2007년 말 결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        니다.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리메텍 (주)의 주주가 배정받을 (주)애강의 합병신주는 총12,270,558주(액면가 50

원기준)이며 동 합병신주중 리메텍(주) 최대주주인 (주)애강 외 특수관계인 1인이 배정받을 합병신주10,048,710주에 대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에는 매1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주 관계 구분 합병전
보호예수대상주식(주)
합병후
보호예수대상주식(주)
보호예수기간
(주)애강 본인 보통주 2,039,500 6,542,840 1년
(주)프리텍 특수관계인 보통주 1,400,000 4,090,185 1년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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