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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강리메텍 특허취득

티케이지애강 · 2009-01-06 14:4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  년   1  월   6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애강리메텍
     (영문명) AIKANG REMETEH.CO.,LTD
     (홈페이지)  http://www.akrmt.co.kr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51-1
     (전   화) 041-544-6711

대 표 이 사 : 양  찬   모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변  진  석 (전  화)02-2040-3911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정종채 (전  화)02-2040-391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벽체 매립 상자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벽체에 매설되는 파이프를 연결하는  파이프 이음관을 쉽게 유지 보수 할수 있도록 파이프 이음관을 둘러싸는 벽체 매립상자 및 이를 이용한 파이프 이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특허입니다.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애강리메텍
4. 특허취득일자 2009년 01월 05일
5. 특허 활용계획 당사의 다양한 이중관 공법 개발 로드맵으로   향후 건설시장에서의 우수한 품질로 시공을 하기 위한 공법임. 향후 당사의 신제품 개발에 적극 활용할 예정임.
6. 확인일자 2009년 01월 06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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