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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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1 월 15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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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애강리메텍 | |
| (영문명) | AIKANGREMETECH.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akrmt.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51-1 | |
| (전 화) | 041-544-6711 | |
| 대 표 이 사 : | 양 찬 모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전무이사 | |
| (성 명)변 진 석 | (전 화)02-2040-3911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정종채 | (전 화)02-2040-391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법인세(소득세포함) 납부세액 조세심판원결정으로 환급
2. 주요내용 :
1) 청구인 : 주식회사 애강리메텍
2) 처분청 : 천안세무서장
3)내용:
조세심판원은 천안세무서장이 2007년 7월 10일에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년도 법인세 3,422,276,840원, 2004사업년도 법인세 2,856,796,860, 2005사업년도 법인세 424,853,8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함.
3. 환급금액(환급이자포함) :
1) 법인세: 6,270,938,090원
2) 소득세 :615,795,500원
3) 주민세 : 688,673,360원
4)총 환급금액 : 7,575,406,950원
4. 환급일자 : 2009년 1월 15일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환급일자는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통지서 접수일이며 주민세 환
액은 1월이내 환급예정.
2) 관련공시 :
(1)벌금 등의 부과 ( 2007.07.16)
(2)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2007.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