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애강리메텍 기타주요경영사항(조세심판원결정으로 법인세 납부세액 환급)

티케이지애강 · 2009-01-15 13:1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  년    1 월  15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애강리메텍
     (영문명) AIKANGREMETECH.CO.,LTD
     (홈페이지)  http://www.akrmt.co.kr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51-1
     (전   화) 041-544-6711

대 표 이 사 : 양  찬   모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변  진  석 (전  화)02-2040-3911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정종채 (전  화)02-2040-391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법인세(소득세포함) 납부세액 조세심판원결정으로 환급

2. 주요내용 :
    1) 청구인 : 주식회사  애강리메텍
    2) 처분청 :  천안세무서장
    3)내용:
      조세심판원은 천안세무서장이 2007년 7월 10일에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년도 법인세 3,422,276,840원, 2004사업년도 법인세 2,856,796,860,  2005사업년도 법인세 424,853,8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함.
 
3. 환급금액(환급이자포함) :
    1) 법인세: 6,270,938,090원
    2) 소득세 :615,795,500원
    3) 주민세 : 688,673,360원
    4)총 환급금액 : 7,575,406,950원

4. 환급일자 : 2009년 1월 15일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환급일자는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통지서 접수일이며 주민세 환

액은 1월이내 환급예정.
   2)  관련공시 :
        (1)벌금 등의 부과 ( 2007.07.16)
        (2)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2007.07.1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티케이지애강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