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8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08월 05일
3. 정정사유 : 문구정정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중 행사가액 조정 추가
4.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대금 납입방법 |
-사채납입 |
-사채대용납입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 (3)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 년 08 월 0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애 강 리 메 텍 | |
| 대 표 이 사 : | 양 찬 모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51-1 | |
| (전 화)02)2040-3951 | ||
| (홈페이지)http://akrm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 정 곤 |
| (전 화)02)2040-395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 만기이자율 (%) | 8 | ||||||
| 5. 사채만기일 | 2012년 08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이 상환될 때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년1회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인수인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인수인이 사채권을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금납입으로 갈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채상환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한다. 다만, 사채발행일의 변동으로 인하여 규정된 상환기일 및 상환액이 변경된 때에는 인수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및 상환액이 수정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상환기일이 인수인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채의 권면총액에 해당하는 사채권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3,545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 3거래일전의 종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1주당 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애강리메텍의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년 08월 08일 | |||||
| 종료일 | 2012년 08월 03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유상증자 등에 의한 행사가격의 조정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구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이 때 주식배당, 무상증자 시에는 1주당 발행가격을 0원으로 보며,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또는 전환가격을 1주당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증가할 수 있는 주식수를 신발행주식수로 본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 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2)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격의 조정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며,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종가 중 높은 금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조정 후 행사가격이 발행당시의 행사가격의 100분의 70을 하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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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09년 08월 07일 | ||||||
| 11. 납입일 | 2009년 08월 07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8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사채권면매수 50매 미만 및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 금지특약 권면에 기재)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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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티에스윤 2호 기업구조조정조합 | - | 8,076,000,000 |
| 티에스윤 09-01 M&A 3호 투자조합 | - | 1,924,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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