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11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애강리메텍 | |
| 대 표 이 사 : | 양 찬 모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51-1 | |
| (전 화) 041-544-6711 | ||
| (홈페이지) http://www.akrm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정 곤 |
| (전 화) 02-2040-395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14년 11월 1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후급 하되, 이자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업일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09.5118%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2,04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상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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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애강리메텍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11월 11일 | |||||
| 종료일 | 2014년 10월 11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행사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행사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행사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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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11년 11월 11일 | ||||||
| 12. 납입일 | 2011년 11월 1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11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 "인수인"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6개월마다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본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 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1차 | 2012-11-11 | 103.0453% |
| 2차 | 2013-05-11 | 104.6140% |
| 3차 | 2013-11-11 | 106.2142% |
| 4차 | 2014-05-11 | 107.8466% |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 "인수인"은 조기상환 의사를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전 이후부터 각조기상환일 전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단, 조기 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③ 조기상환 청구장소: ㈜애강리메텍(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51-1)
④ 조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장소 : 우리은행 서초업무팀
⑤ 원리금지급방법: "발행회사"는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 ( 3개월복리 4.0% )을 적용한 금액을 (상기 ①표에 명시) 일시상환 하기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⑥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2,000,000,000 |
| 와이에스중공업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441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21.638% |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 지수의 20일 변동성(2,040원, 25.631%, 2011.11.09 기준 )을 사용하여 평가함. 단, 실질가격은 이론가격과 다를 수 있음.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1년 11월 11일 |
| 권면총액 | 1,5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9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122 | ||
| 매각 상대방 | 양찬모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