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2,584,619,550 | ||
| 납부기한 | 2013-10-31 | ||
| 자기자본(원) | 46,861,734,760 | ||
| 자기자본대비(%) | 5.5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천안세무서 | ||
| 3. 부과사유 | 리메텍(주)의 청산소득에 관한 추징금 | ||
| 4. 향후대책 | - 상기 부과금액은 지난 2008년, 당사가 리메텍㈜를 인수할 당시, 청산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 리메텍㈜에서 청산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했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의해 부과된 추징금입니다. - 따라서 추징금의 납부 의무자도 리메텍㈜여야 하나, 현재 리메텍㈜는 당사에 흡수되어 현존하지 않는 기업이기에, 국세청은 추징금 납부자로 당시 리메텍㈜와 현재 리메텍㈜를 흡수한 ㈜애강리메텍을 함께 명기해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 당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심판청구를 즉각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법적인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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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3-10-1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납세고지서 수령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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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