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5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애강리메텍 | |
| 대 표 이 사 : | 양 찬 모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5 | |
| (전 화) 041-544-6711 | ||
| (홈페이지) http://www.akrm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정 곤 |
| (전 화) 02-2040-395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0,463,338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9,233,34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8,034,773,06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37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14년 07월 0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7월 1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년 07월 1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5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조 및 제 119조의 규정에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주권을 협회등록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자금조달,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확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구조조정기금 또는 기존주주인 법인 및 기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삭제(2008.3.24) 9.상법 제542조의 3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삭제(2014.3.27)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의 개선 및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태광실업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주1) | 20,463,338 | 1년간 보호예수 |
(*주1) 자기주식 처분
1. 주식의 처분목적 :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2.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305,202주
3. 주식의 처분가격 : 1,370원
※ 산출근거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일로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②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하여 산출함.
4. 주식의 처분금액 : 일금 일십칠억팔천팔백일십이만육천칠백사십원정(\1,788,126,740)
5. 주식의 처분방법 : 장외처분
6. 주식의 처분일자 : 2014년 7월 1일
7. 위탁 중계업자 : 없음.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처분금액은 처분예정 주식수에 제3호에 따른 1주당 처분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실제 처분금액은 처분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 사항
1) 본 자기주식 처분은 제1호 의안으로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적법, 유효하게 처리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