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 | 3,338 | 3,073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 | 1,100,000,000 | 329,538 | 357,956 | |
| 5.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1.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2013년 5월 10일, 2013년 6월 10일, 2013년 7월 10일, 2013년 8월 10일, 2013년 9월 10일, 2013년 10월 10일, 2013년 11월 10일, 2013년 12월 10일, 2014년 1월 10일, 2014년 2월 10일, 2014년 3월 10일, 2014년 4월 10일, 2014년 5월 10일, 2014년 6월 10일, 2014년 7월 10일, 2014년 8월 10일, 2014년 9월 10일, 2014년 10월 10일, 2014년 11월 10일, 2014년 12월 10일, 2015년 1월 10일, 2015년 2월 10일, 2015년 3월 10일, 2015년 4월 10일, 2015년 5월 10일, 2015년 6월 10일, 2015년 7월 10일, 2015년 8월 10일, 2015년 9월 10일, 2015년 10월 10일, 2015년 11월 10일, 2015년 12월 10일, 2016년 1월 10일, 2016년 2월 10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2.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내역]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137.79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060.32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020.50원 (라) 가, 나, 다의 산술 평균가액 : 3,072.87원 (마) 조정전 전환가액 : 3,338원 (바) 조정후 전환가액 : 3,073원 ==>(다)와(라) 중 큰 값에서 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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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3-11-1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 2013.4.9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