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한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 처분한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 행정처분 관련 당사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에 대한 법원 1심 판결 결과 및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 |
| 2. 주요내용 | 1. 법원 1심 판결결과 가.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국종합기술외 1 - 피고 : 한강유역환경청장 나. 판결 결과 - 원고 패 (1심) 2.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주문 -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018.9.12 당사에 대하여 한 3개월 (2018.10.1 ~ 2018.12.31.)의 영업정지 처분은 2020.03.09.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3. 향후 대응방안 - 당사는 1심판결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소하여 대응할 예정임. 4.당사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주문에 따라 2020.03.09.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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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0-02-06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당사에 부과한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과 관련하여 당사는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기 내용은 이 소송(1심)에 대한 결과(판결)임. - 상기의 결정(확인)일자는 1심판결 결과 및 집행정지 결정 확인 일자임. - 향후 진행사항이 있을경우 추가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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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9-14 영업정지 2018-09-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9-02-0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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