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당사에 처분한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 행정처분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 |
| 2. 주요내용 | - 법원 결정내용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020.3.27. 당사에게 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796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 - 당사대응 당사는 수원지방법원에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음. - 당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에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후 14일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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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0-04-03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결정(확인)일자는 집행정지 결정문 접수 일자임 - 향후 진행사항이 있을경우 추가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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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03-27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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