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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종합기술 (정정)영업정지

한국종합기술 · 2021-01-04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월 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9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향후대책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과공시
(판결주문 : 원고패소)

- 원고 :
   ㈜한국종합기술외 1- 피고 :
   한강유역환경청장
-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상고(3심)(2020.10.14)
- 수원고등법원의 업무정지 신청 기각에 따른 재항고 신청 (2020.10.22)
신사업(그린뉴딜/신재생에너지 관련) 및  기존사업 강화를 통하여 매출 및 이익을 확대함과 동시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예정임.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 신청결과에 따라 업무정지가 중지될수 있으며, 법원의 집행정지 주문 결정시에는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상고 기각되어, 업무정지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업무정지 기간 : 2020.10.30.~2021.1.2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9월     14일


회     사     명  : (주)한국종합기술
대  표   이  사  : 이상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금광동)

(전  화) 031-735-4555

(홈페이지)http://www.kec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조규성

(전  화) 02-2049-2517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업무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18,044,542,283
최근매출총액 (원) 199,604,541,858
매출액 대비(%) 9.0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2020.10.30.~2021.1.29.)
4. 영업정지사유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8호 위반
5. 향후대책 신사업(그린뉴딜/신재생에너지 관련) 및  기존사업 강화를 통하여 매출 및 이익을 확대함과 동시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예정임.
6. 영업정지영향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업무정지
7. 영업정지일자 2020년 10월 30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9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상고 기각되어,
  업무정지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업무정지 기간 : 2020.10.30.~2021.1.29.)

- 상기 2.영업정지 내역의 영업정지금액(원)은 해당 면허에 대한 당사의 2017년말
  개별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2.영업정지 내역의 최근매출총액(원)은 2017년말 개별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8.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행정처분 통지 관련 공문 수령일입니다.
- 관련공시
   2018-09-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9-02-0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0-02-0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0-03-0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0-10-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0-10-2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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