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1-08-0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07-21 | |
| 3. 정정사유 | 1심판결 확정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40,226,148,163 | - |
| 3. 거래중단내역 (최근매출액(원)) |
218,943,295,362 | - |
| 3. 거래중단내역 (매출액대비(%)) |
18.37 | - |
| 4. 중단일자 | 2020-04-29 | - |
| 5. 중단예상기간 | 2020.4.29. ~ 2020.7.28. (3개월) | - |
| 8. 향후대책 | 피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임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7-21 | 2021-08-03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금회공시는 한국환경공단이 당사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1심에서 승소 후, 인천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정정하는 건임 | - 금회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의 1심판결인 당사의 승소가 확정되어 정정하는 건임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추가) | - 2021.08.03. 한국환경공단이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에 1심판결인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취소가 확정됨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항 거래중단내역중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실제 거래중단금액이 아닌 당사의 2019년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의 3개월 환산금액임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최근매출액은 2019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 결정문 접수 일자임 | -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 1심판결 확정일자임 |
| -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국내 공공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 | |
| 최근매출액(원) | - | ||
| 매출액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4. 중단일자 | - | ||
| 5. 중단예상기간 | - |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9호 나에 따른 제재 |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8-0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금회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의 1심판결인 당사의 승소가 확정되어 정정하는 건임 * 경과사항 : - 2020.04.16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3개월)이후, 당사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2020.04.27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당사에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2021.07.08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당사의 청구를 인용 (2020년 4월 16일 당사에 대하여 한 2020.04.29 ~ 2020.07.28 까지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 2021.07.20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한국환경공단이 2020.04.16 당사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2021.08.03. 한국환경공단이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에 1심판결인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취소가 확정됨 -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 1심판결 확정일자임 - 향후 진행사항이 있을경우 추가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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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04-1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0-04-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1-07-1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1-07-21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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