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7.12.01 ~ 2020.11.30 | |
| 4. 주요내용 | 1.인증제도 소개 본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2. 당사는 다양한 가족 지향적 프로그램 시행 및 새로운 제도 개발 노력 등에 대한 기대효과에 힘입어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 당사 가족친화 경영 소개 가)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1) 가족(부부)건강검진 지원 2) 휴양시설 이용지원 3) 정시퇴근제 도입 나) 생활 안정 지원 프로그램 1) 자녀 학자금 지원 2) 각종 경조금 및 휴가 부여 3)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 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1)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 포상 2) 적극적인 연차사용 분위기 조성 |
|
| 5. 결정(확인)일자 | 2017-12-19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5.결정(확인)일자"는 인증서 수여일 기준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