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결정
| 1. 원채무자 | 삼영이앤이(주)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2. 채무인수내역 | 채무인수금액(원) | 22,000,000,000 | |
| 채무내용 | 상기 삼영이앤이(주)에서 발주하여 당사가 시공하는 소각열 재활용 회수 에너지사업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해당사업 1차공사 및 2차공사의 각 준공예정일(책임준공)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채무자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 ||
| 자기자본(원) | 114,383,389,716 | ||
| 자기자본대비(%) | 19.2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채무인수이유 | 당사가 책임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삼영이앤이(주)가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지급 채무 전부를 병존적으로 인수 | ||
| 4. 채무인수일자 | -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10-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채무인수 의무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됩니다. - 상기 2. 채무인수 금액은 채무인수 시점의 대출원리금 채무이나,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대출원금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2. "자기자본"은 2017년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 채무인수일자는 각 책임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
| ※ 관련공시 | 2018-06-2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