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2-11-0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영업양도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년 11월 5일 | |
| 3. 정정사유 | 양도목적 문구 일부 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양도목적 | -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 재무구조 개선 |
-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 경기 불확실성 및 신규투자를 대비한 선제적 유동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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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유진기업(주)의 광양공장 영업부문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광양공장 영업에 전속된 자산, 부채 및 영업권을 포함한 관련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 | |
| 3. 양도가액(원) | 85,500,000,000 | |
| 4. 양도목적 | -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 경기 불확실성 및 신규투자를 대비한 선제적 유동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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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예정일자 | 2013-01-07 | |
| 6.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 | ㈜디에이치시멘트네트워크(관계 없음) | |
| 7. 영업양도 영향 | 핵심사업에 대한 역량집중, 부채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자의 범위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도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 중, 임시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임시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됨. 단, 이사회 공시 익일 이후 매각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 등 (가) 산정기준 및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증권시장에서의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2개월간 거래된 거래량가중산술평균가격, 1개월간 거래된 거래량가중산술평균가격, 1주간 거래된 거래량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단 상기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주식매수예정가격 1) 보통주: 3,019원 (기준일: 2012년 11월 5일) 가)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12. 09. 05 ~ 12. 11. 04): 2,977원 나)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12. 10. 05 ~ 12. 11. 04): 3,022원 다)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12. 10. 29 ~ 12. 11. 04): 3,059원 가), 나), 다)의 산술평균: 3,019원 (3) 주요일정 -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 2012.11.05 -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공고 : 2012.11.05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2012.11.20 -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2.11.21 ~ 2012.11.28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12.12.14 -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2.12.14 ~ 2013.1.3 (4) 임시주주총회에서 영업 양도에 관한 안건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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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2-12-14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11-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임시주주총회 결의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임 (2) 영업양도 대금 수령에 관한 사항 - 계약금 150억원: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잔금 705억원: 거래 종결일(2013년1월7일 예정) (3) 상기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조정(사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상기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서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예정임. (5) 영업양수도계약은 양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방의 서면 통지로 해제될 수 있음 -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 - 계약 당사자 일방의 파산, 회생, 부도 등 - 거래종결이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영업 일부 양도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금 삼백억(3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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