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자금보충에 관한 약정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유진프라이빗에쿼티㈜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PEF와 함께 ㈜현대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100%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고 그 투자목적회사의 공동 주주로서 PEF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 당사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다 음 - 1. 매회계연도 결산 후 ㈜현대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BIS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당사는 그와 같이 판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하여 ㈜현대저축은행에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함. 2. 투자목적회사의 어느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PEF의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금이 약정 배당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회사에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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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07-0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당사의 자금보충의무 사유가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그 사유 발생으로 당사가 얼마의 금액을 보충해야 할 것인지는 현재로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주요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이사회결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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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