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그룹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유진그룹은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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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유진그룹은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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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이세현 기자 = 법원이 28일 유진그룹의 YTN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승인 변경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인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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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28일 YTN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YTN은 전장보다 29.95% 오른 4천165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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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
원문 ↗ 새 탭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글로벌 인증기관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 진기업은 지난 19일
원문 ↗ 새 탭유진기업이 글로벌 인증기관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유진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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