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 1. 사건번호 | 2026하합235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금강1호조합, 스톤헨지조합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4. 신청사유 | 1. 채권자 : 금강1호조합, 스톤헨지조합 2. 채무자 : 제이스코홀딩스주식회사 3. 채권금액 : 금 일십억원정(\1,000,000,000)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5. 신청일자 | 2026-02-25 |
| 6. 확인일자 | 2026-02-25 |
| 7. 향후대책 및 일정 | - 상기2. 신청인들은 당사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신청인 주장 채권은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위약벌 등 입니다. 다만, 당사는 신청인들이 잔금 지급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였고, 지급기일을 유예해 준 경위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신청인들은 잔금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 주장 채권의 존부 및 범위, 계약불이행의 귀책에 관하여 당사는 신청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본 파산신청은 위 경위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절차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법원 절차를 통해 적극 다툴 예정입니다.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