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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남합성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동남합성 · 2019-10-0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 년  10 월  4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2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거래상대방 매수자 내부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엠에스앤글로벌파트너스(주)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디벨롭먼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0 월  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남합성
대  표   이  사  : 손 응 주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천산업단지길 80-61

(전  화) 041)840-3100

(홈페이지) http://www.dongnamche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신 동 호

(전  화) 031)472-8694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139 소재
토지 및 건물 일체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15,500,000,000
자산총액(원) 91,684,894,013
자산총액대비(%) 16.91
3. 양도목적 비사업용 자산 매각
4. 양도영향 처분이익 발생으로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9년 12월 28일
양도기준일 2019년 10월 31일
등기예정일 2019년 10월 31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디벨롭먼트
자본금(원) 2,500,000
주요사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외
본점소재지(주소)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139 (고잔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 1,550,000,000원 (2018.12.28)
- 잔금 :   13,950,000,000원 (2019.10.31)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상록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8년 12월 17일 ~ 2018년 12월 28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2월 2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 (2017년 12월)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양도대금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각대금 입니다.

다. 상기 양도기준일은 양도금액의 잔금 수령이 완료되는 일자이며, 등기예정일은 등기접수 예정 일자입니다. 매각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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