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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남합성 소송등의제기

동남합성 · 2011-11-10 17:1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11    월 1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남합성
대  표   이  사  : 이 지 희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동 385-1

(전  화) 032) 450-3700

(홈페이지)http://www.dongnamche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안현관

(전  화) 032)450-372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2. 원고ㆍ신청인 신청인: 이의갑 : 서울 마포구 창전동
           이주희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최은순 : 서울 마포구 창전동
           최경순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조광호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남합성
                인천 부평구 청천동 385-1
                대표이사 이지희
3. 청구내용 신청인에 대하여 아래 의안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제1호 의안 : 이사 전원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에 따라 2011.11.09.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바, 2012.01.10.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위 소송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적 대응에 임할 것이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1년 11월 01일
7. 확인일자 2011년 11월 0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제기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이며, 상기 확인일자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우편송달받아  당사가 확인한 날짜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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