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11 월 1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동남합성 | |
| 대 표 이 사 : | 이 지 희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동 385-1 | |
| (전 화) 032) 450-3700 | ||
| (홈페이지)http://www.dongnamche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안현관 |
| (전 화) 032)450-372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신청인: 이의갑 : 서울 마포구 창전동 이주희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최은순 : 서울 마포구 창전동 최경순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조광호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남합성 인천 부평구 청천동 385-1 대표이사 이지희 |
| 3. 청구내용 | 신청인에 대하여 아래 의안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제1호 의안 : 이사 전원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
| 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에 따라 2011.11.09.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바, 2012.01.10.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위 소송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적 대응에 임할 것이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1년 11월 01일 |
| 7. 확인일자 | 2011년 11월 0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제기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이며, 상기 확인일자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우편송달받아 당사가 확인한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