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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남합성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동남합성 · 2011-11-10 17:55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주)동남합성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임원의 선임, 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된 사실을 확인('11.11.04)후 당일 공시불이행('11.11.10 지연공시)
4. 예고일자 2011-11-10
5. 당해부과 예정벌점 4
(가중 또는 감경에 따라 당해 부과예정 벌점이 변경될 수 있음)
6.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당해 부과예정벌점은 제외) 0
7.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11.11.21 한)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11.11.10 소송 등의 제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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