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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롯데쇼핑 · 2019-10-17 06:50 · KOSCOM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제3심 판결입니다.
   
(1) 대상자 : 신격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 유죄
    - 배임금액 : 액수미상  

(2) 대상자 : 신동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 유죄
    - 배임금액 : 액수미상  

(3) 대상자 : 신영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 유죄
    - 배임금액 : 액수미상  

(4) 대상자 : 채정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 무죄    

2. 당사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제3심 판결입니다.

(1) 대상자 : 신격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유죄
   - 횡령금액 : 481,965,017원
           
(2) 대상자 : 신동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무죄

(3) 대상자 : 신동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무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481,965,017
자기자본(원) 12,427,372,865,403
자기자본대비(%) 0.00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
4. 확정일자 2019-10-17
5. 확인일자 2019-10-1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대법원의 제3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입니다.

2. 상기 2.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입니다.

3. 상기 4. 확정일자 및 상기 5. 확인일자는 제3심 판결선고일입니다.
※ 관련공시 2016-10-19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6-10-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7-12-22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7-12-2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8-10-05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8-10-0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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