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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우기술 기타주요경영사항(2007.12.24)(16:54)

다우기술 · 2007-12-24 16:54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우기술
(영문명) Daou Tech Inc.
(홈페이지) http://www.daou.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전 화) 02-3450-4500


대 표 이 사 : 최 헌 규


담 당 임 원 : (직 책)상 무
(성 명)허 흥 범 (전 화)02-3450-4521



작 성 자 : (직 책)대 리
(성 명)이 선 윤 (전 화)02-3450-451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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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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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 유니텔네트웍스㈜와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
2. 주요내용
- 합병의 방법 : ㈜다우기술이 유니텔네트웍스㈜를 흡수합병
- 합병비율 : 유니텔네트웍스㈜ 1주당 ㈜다우기술 보통주식 0.1410970주를 교부
- 합병교부금 :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
- 합병으로 인한 신주의 종류 및 주식 수 : 기명식 보통주 230,988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07년 12월 26일 ~ 2008년 1월 26일
- 합병기일 : 2008년 1월 28일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08년 2월 25일
3. 결정(발생)일자 : 2007년 12월 24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소규모 합병 반대주주 의사표시 접수 결과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 총 467,739주 (발행주식총수의 약 1.2%)
- 관련공시일 : 회사합병 결정(2007년 11월 14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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