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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우기술 기타주요경영사항(2008.05.14)(16:44)
다우기술 · 2008-05-14 16:44 · KOSCOM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05 월 14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우기술
(영문명) Daou Tech Inc.
(홈페이지) http://www.daou.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전 화) 02-3450-4500
대 표 이 사 : 김 영 훈
담 당 임 원 : (직 책) 상 무
(성 명) 허 흥 범 (전 화) 02-3450-4521
작 성 자 : (직 책) 사 원
(성 명) 허 정 훈 (전 화) 02-3450-451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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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
|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
|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 |
| 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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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 ㈜테라스테크놀로지와의 합병계약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
2. 주요내용
- 합병의 방법 : ㈜다우기술이 ㈜테라스테크놀로지를 흡수합병
- 합병비율 : ㈜테라스테크놀로지1주당 ㈜다우기술 보통주 0.2769942주를 교부
- 합병교부금 :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
- 합병으로 인한 신주의 종류 및 주식 수 : 기명식 보통주 514,417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08년 5월 15일 ~ 2008년 6월 27일
- 합병기일 : 2008년 6월 30일
-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 2008년 7월 23일
3. 결정(발생)일자 : 2008년 5월 14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 합병결의 이사회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주주
① 주주수 : 763명
② 주식수 : 1,110,624주(발행주식총수의 2.5%)
- 관련공시일 : 회사합병 결정(2008년 4월 7일, 2008년 4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