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확정의안)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다우기술 | ||||
| 2. 주주총회일시 | 2009.03.20 | ||||
| 3. 의결권주식 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57,840 | |||
| 지분비율(%) | 0.13%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 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예정금액 : 주당 75원(액면가의 15%) |
57,840 | 57,840 | - | - |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및 표준정관 개정으로인한 조문변경 |
57,840 | 57,840 |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57,840 | 57,840 |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57,840 | 57,840 | - | - |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57,840 | 57,840 | - | - | - |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57,840 | 57,840 | - | - | - |
| 5. 의결권불행사 사유 | - | ||||
|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없음.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주) | 첨부파일참조. | ||||
| 9. 결정일자 | 2009-03-1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신투자신탁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