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건설중인자산 포함)중 일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64,215,007,497원 | |
| 5. 평가기관 | 나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1-24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재평가 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2.상기 장부금액은 2009년 12월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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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