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다우기술 자산재평가실시결정

다우기술 · 2010-11-24 14:17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건설중인자산 포함)중 일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외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64,215,007,497원
5. 평가기관 나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11-2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재평가 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2.상기 장부금액은 2009년 12월31일 기준임.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다우기술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