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1. 채무자 | (주)다우와키움건설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채권자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 ||
| 3. 채무(차입)금액(원) | 31,400,000,000원 | ||
| 4. 채무보증내역 | 채무보증금액(원) | 31,4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435,264,247,811원 | ||
| 자기자본대비(%) | 7.2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채무보증기간 | 시작일 | 2011-03-31 | |
| 종료일 | 2012-05-30 | ||
|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85,554,000,000원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3-3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차주 겸 위탁자: 아울디앤씨(주) 2.대주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3.수탁자 : 코링신탁 주식회사 4.시공사 겸 책임준공인 : (주)다우와키움건설 5.책임준공보증인 : (주)다우기술 당사의 계열회사인(주)다우와키움건설의 책임준공 미이행시 차주 겸 위탁자 아울디앤씨(주)에게 대출해준 대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에게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연대보증건임. 단,대주가 차주에게 대출약정금을 대출할 의무는 대출약정서 제4조 인출 제2항 인출선행조건(1) 가~사, 사항이 모두 이행되었을 때만이 위 손해배상의무 연대보증건이 성립됨. 주요인출선행조건은 아래와 같다. 마.인출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에 필요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대출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사.차주와 새찬건설이 첨부된 서류와 같이 기 합의된 합의금액을 시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인출일까지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위 인출선행조건의 불이행시 대출약정은 무효가 되며,당사의 손해배상의무 연대보증건도 무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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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 관계 | 채무보증잔액(원) | 채무보증기간 | 비고 |
| (주)인큐브테크 | 계열회사 | 1,000,000,000원 | 2010.05.16~2011.5.15 | - |
| (주)인큐브테크 | 계열회사 | 3,000,000,000원 | 2010.7.1~2011.6.30 | - |
| (주)인큐브테크 | 계열회사 | 2,000,000,000원 | 2010.10.1~2011.4.1 | - |
| (주)다우와키움건설 | 계열회사 | 3,000,000,000원 | 2010.12.9~2011.12.8 | - |
| (주)다우와키움건설 | 계열회사 | 5,000,000,000원 | 2010.12.7~2011.12.7 | - |
| (주)다우와키움건설수분양자 | 계열회사관련사업 | 9,100,000,000원 | 대출일로부터 15개월 | 미대출 |
|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 계열회사 | 19,665,000,000원 | 2010.6.11~2011.6.10 | - |
|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 계열회사 | 11,389,000,000원 | 2010.5.12~2011.5.11 | - |
| (주)다우와키움건설 | 기타 | 31,400,000,000원 | 2011년3월31일~2012년5월30일까지 | 책임준공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연대보증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