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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우기술 (정정)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다우기술 · 2011-10-07 10:37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1-10-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1-03-31
3. 정정사유 채무보증기간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채무보증내역 시작일 : 2011-03-31
종료일 : 2012-05-30
시작일 : 2011-04-06
종료일 : 2012-08-06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채무보증기간 2011년3월31일 ~ 2012년5월30일까지 2011년4월6일 ~ 2012년8월6일까지
시작일 변경 : 정정전인 최초 공시일(계약체결일)에서 정정후 최초인출일로의 변경
종료일 변경 : 정정전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에서 정정후 최초인출일로부터 16개월로 계약변경에 따른 종료일 정정.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1. 채무자 (주)다우와키움건설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채권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3. 채무(차입)금액(원) 31,400,000,000
4. 채무보증내역 채무보증금액(원) 31,400,000,000
자기자본(원) 435,264,247,811
자기자본대비(%) 7.2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채무보증기간 시작일 2011-04-06
종료일 2012-08-06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85,554,000,00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3-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차주 겸 위탁자 : 아울디앤씨(주)
2.대주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3.수탁자 : 코링신탁 주식회사
4.시공자 겸 책임준공인 :(주)다우와키움건설
5.책임준공보증인 : (주)다우기술

당사의 계열회사인(주)다우와키움건설의 책임준공 미이행시 차주 겸 위탁자 아울디앤씨(주)에게 대출해준 대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에게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연대보증건임.

단,대주가 차주에게 대출약정금을 대출할 의무는 대출약정서 제4조 인출 제2항  인출선행조건(1)가~사, 사항이 모두 이행되었을 때만이 위 손해배상의무 연대보증건이 성립됨.

주요인출선행조건은 아래와 같다.
마.인출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에 필요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대출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사.차주와 새찬건설이 첨부된 서류와 같이 기 합의된 합의금액을 시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인출일까지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위 인출선행조건의 불이행시 대출약정은 무효가 되며,당사의 손해배상의무 연대보증건도 무효됨.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원) 채무보증기간 비고
(주)인큐브테크 계열회사 1,000,000,000 2010.05.16~2011.05.15 -
(주)인큐브테크 계열회사 3,000,000,000 2010.7.1~2011.6.30 -
(주)인큐브테크 계열회사 2,000,000,000 2010.10.01~2011.4.1 -
(주)다우와키움건설 계열회사 3,000,000,000 2010.12.9~2011.12.8 -
(주)다우와키움건설 계열회사 5,000,000,000 2010.12.7~2011.12.7 -
(주)다우와키움건설수분양자 - 9,100,000,000 대출일로부터 15개월 미대출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계열회사 19,665,000,000 2010.6.11~2011.6.10 -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계열회사 11,389,000,000 2010.5.12~2011.5.11 -
(주)다우와키움건설 계열회사 31,400,000,000 2011년4월6일~2012년8월6일까지 책임준공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연대보증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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