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5 (21,037.2㎡) 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39-1 (13,641.9㎡) 3.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0-1 (37.369㎡) 4.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93 (79,745.8㎡) 5.전라북도 익산시 용제동 579 (23,7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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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38,640,303,922원 | |
| 5. 평가기관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7-2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2.평가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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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