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2-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처분결정(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2-07 | |
| 3. 정정사유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4.상기 내용은 거래당사자 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2017 년말 현재 19,516,827,489원 입니다. 5.상기 내용은 거래당사자 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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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 1. 처분목적물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6 소재 토지(10,634.5㎡) 및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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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40,000,000,000 | |
| 자산총액(원) | 574,874,609,080 | ||
| 자산총액대비(%) | 7.0 | ||
| 3. 거래상대방 | 더피제이개발(주)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처분목적 |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시설투자 자금 마련 | ||
| 5. 처분예정일자 | 2018-10-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2-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2의 처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16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매매대금의 수령금액 및 시기 -계약금: 4,000,000,000원(2018년02월07일) -잔 금:36,000,000,000원(2018년10월31일) 3.상기 5의 처분예정일자는 잔금 수령일 기준입니다. 4.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2017년말 현재 19,516,827,489원입니다. 5.상기 내용은 거래당사자 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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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