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147,4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500 | |
| 나. 1차발행가(원) | 500 | ||
| 다. 2차발행가(원) | 500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9-11-04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발행가액의 산정 발행가액은『(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10월 02일)전 제3거래일(2019년 09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합니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1 - 할인율(20%)】 ▶1차발행가액= ------------------------------- 1+【유상증자비율×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초일(2019년 11월 07일)의 전 제3거래일(2019년 11월 04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11월 07일) 전 제3거래일(2019년 11월 04일)에 결정되어 2019년 11월 0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kookcapital.co.kr)에 공고됩니다.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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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9-30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9-09-30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9-09-30 투자설명서 2019-09-30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9-09-30 권리락(유상증자) 2019-10-18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한국캐피탈 12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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