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4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경영사항 신고(기타 주요경영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12월 30일
3. 정정사유 : 주식매매대금 잔금납부 연장협의
주식매매계약서상 잔금기일인 2009년 3월 31일까지 잔금 688억 4백원이 납부되지 않아 군인공제회와 본드와이즈코리아에서 잔금기일 연장을 상호 협의중이며 협의시 즉시 재공시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2)계약의 주요내용 - 매매일정(잔금) |
2009년 3월 31일 | 잔금기일 연장을 협의중이며 협의시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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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30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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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한국캐피탈(주) | |
| (영문명) | Han Kook Capital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hkcapital.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05 | |
| (전 화) | 042-480-8000 | |
| 대 표 이 사 : | 정 범 훈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상무이사 | |
| (성 명)송 완 | (전 화)02-757-5111 | |
| 작 성 자 : | (직 책)과장 | |
| (성 명)류건상 | (전 화)02-757-511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최대주주인 군인공제회가 보유주식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체결
2.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군인공제회와 본드와이즈코리아 유한회사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1)계약 당사자
- 매도인 : 군인공제회
- 매수인 : 본드와이즈코리아 유한회사
2)계약의 주요내용
- 매매주식수 : 보유주식 125,268,620주 중 90,666,667주(지분율 52.02%)
- 매매금액 : \108,800,000,400 (1주당 \1,200)
- 매매일정 : 계약금 200억원(계약시), 중도금 200억원(2009.1.23까지)
잔금 688억 4백원(잔금기일 연장을 협의중이며
협의시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권양수도 : 잔금지급시 주권을 양도
3. 결정(발생)일자
- 2008년 12월 30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계약으로 인해 매매대금의 잔금지급 및 주권양수도가 완료되면 당사의 최대주주가 군인공제회에서 본드와이즈코리아 유한회사로 변경될 예정임.
1) 변경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
- 상호 : 본드와이즈코리아 유한회사
-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 대표이사 : 손관음배
- 자본금 : 일천만원
- 주요사업 : 금융컨설팅업, 건설 및 개발 컨설팅업
- 인수목적 : 경영참여
- 재무제표 : 2008년 12월 23일 설립되어 재무제표는 미표시
- 매매계약 종결후 주주구성 : 본드와이즈코리아(52.02%), 군인공제회(19.85%)
기타주주(28.13%)
2) 기타사항
- 본 공시는 2008년 6월 23일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