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2,000,000,000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10-13 | |||
| 종료일 | 2012-10-12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 기간만료 | ||||
| 4. 해지기관 | 한국투자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10-12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당사 명의의 법인계좌입고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식 | 546 | 비율(%) | 0.00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3,577,455 | 비율(%) | 2.93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합니다. -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3,577,455주이며, 계약 만료 후 전량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 당사가 보유중인 직접소유 자기주식은 인적분할(2010년 12월10일)시 발생된 단주를 취득한 주식입니다. <관련공시> 2011년 10월 13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체결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