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3-0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3-09 | |
| 3. 정정사유 | 부의안건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부의 안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3명) - 제3-1호의안 : 사외이사 후보 윤승한 - 제3-2호의안 : 사외이사 후보 신경철 - 제3-3호의안 : 사외이사 후보 김광석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3명) - 제4-1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윤승한 - 제4-2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신경철 - 제4-3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김광석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 제3-1호의안 : 사외이사 후보 윤승한 - 제3-2호의안 : 사외이사 후보 신경철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1명, 사외이사 2명) - 제4-1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윤승한 - 제4-2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신경철 - 제4-3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이덕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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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6-03-25 | |
| 시간 | 11:00 | ||
| 2.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5 KTGO빌딩 8층 대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26원(1주당)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 제3-1호의안 : 사외이사 후보 윤승한 - 제3-2호의안 : 사외이사 후보 신경철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1명, 사외이사 2명) - 제4-1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윤승한 - 제4-2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신경철 - 제4-3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이덕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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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3-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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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윤승한 | 1957-09 | 2년 | 재선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George Washington Univ 경영행정대학원 회계학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공인회계사(한국, 미국)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총괄조정국장, 회계감독국장,동경사무소장 대우증권 상근감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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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철 | 1956-11 | 2년 | 신규선임 | 육군사관학교 경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국방부 국방개혁 기획총괄팀장 국방운영개혁국장 군구조 개혁국장 한국국방연구원 과제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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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윤승한 | 1957-09 | 2년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George Washington Univ 경영행정대학원 회계학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공인회계사(한국, 미국)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총괄조정국장, 회계감독국장,동경사무소장 대우증권 상근감사위원 |
| 신경철 | 1956-11 | 2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육군사관학교 경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국방부 국방개혁 기획총괄팀장 국방운영개혁국장 군구조 개혁국장 한국국방연구원 과제평가위원 |
| 이덕건 | 1958-12 | 2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육군사관학교 가천대 행정학 박사 학군교 151학군단 학군단장 육군 제23보병사단 부사단장 73사단 부사단장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 기업금융업무 영역 확대 및 신상품 확대를 통한 수익 확보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유가증권의 매입업무 |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 유가증권 관련 업무영역 확대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