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4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플레이위드 | |
| 대 표 이 사 : | 김학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19(삼평동) | |
| (전 화)031-724-2400 | ||
| (홈페이지)http://www.playwit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이효철 |
| (전 화)031-724-24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289,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0,723,244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99,712,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608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제2항 제7호 | |
| 9. 납입일 | 2014년 06월 2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7월 1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년 07월 1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4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및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 신주발행가액은 예정가액이며, 이사회일을 기준으로 과거 3거래일로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입니다.
현재 회사는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결정이 진행중인 바, 감자의 효력이 발생될 경우 신주발행가액은 감자가 반영된 가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는 현재의 주식수이나, 현재 회사는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결정이 진행중인 바, 감자의 효력이 발생될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감자가 반영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5) 기타 사항
가. 상기 결의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상법 제542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는 경우 ⑥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긴박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회사가 경영 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협력업체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⑪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드림아크 | 최대주주 | 이사회에서 선정 | - | 1,644,600 | - |
| 김학수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사회에서 선정 | - | 657,800 | - |
| 백무열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사회에서 선정 | - | 493,300 | - |
| 서학석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사회에서 선정 | - | 493,3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