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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플레이위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플레이위드 · 2016-07-14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지급명령(위약금) 사건번호 2016차전8697
2. 원고ㆍ신청인 경기도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1.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621,058,440원 및 이중 618,516,600원에 대하여 2016.05.0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317,300원)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21,058,440
자기자본(원) 5,571,639,862
자기자본대비(%) 11.14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컨소시엄 회원사들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6-07-12
8. 확인일자 2016-07-1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당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2006년 경기도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위반을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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