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위약금) | 사건번호 | 2016차전8697 | |
| 2. 원고ㆍ신청인 | 경기도 | |||
| 3. 청구내용 | - 청구취지 1.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621,058,440원 및 이중 618,516,600원에 대하여 2016.05.0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317,300원)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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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21,058,440 | ||
| 자기자본(원) | 5,571,639,862 | |||
| 자기자본대비(%) | 11.1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컨소시엄 회원사들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7-12 | |||
| 8. 확인일자 | 2016-07-1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당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2006년 경기도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위반을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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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