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위약금) | 사건번호 | 2016가합78932 | |
| 2. 원고ㆍ신청인 | 경기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70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4.1.부터 2017.5.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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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23,703,320 | ||
| 자기자본(원) | 10,863,156,901 | |||
| 자기자본대비(%) | 1.1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성격,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위약금의 성질, 피고들의 시정노력 등을 참작하여 원고 청구금액의 20%로 산정함.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항소여부 검토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05-12 | |||
| 9. 확인일자 | 2017-05-1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사업년도말 재무제표(2016년) 기준임.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판결정본을 확인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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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7-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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