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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플레이위드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플레이위드 · 2019-05-2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5 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플레이위드
대  표   이  사  : 김학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19(삼평동)

(전  화) 031-724-2400

(홈페이지)http://www.playwit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 이효철

(전  화) 031-724-24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3,60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60,06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4,59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5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19.06.0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06.20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06.21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5.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는 모집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단위 : 원, 주)

일자 주가 총 거래량 총 거래금액
2019-05-24 7,120 8,852 62,621,480
2019-05-27 7,300 20,149 145,740,290
2019-05-28 7,100 19,463 141,832,810
합  계 48,464 350,194,580
기준주가 7,225.86원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
할인율 10% 10%이내에서 결정
할인후 금액 6,510원 [기준주가]×(1 - 할인율), 호가단위 미만 절상

(예정발행가액 산정방법)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확정발행가액 산정방법)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19.5/27 ~ 5/29)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다. 자금 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조달

라. 주금의 청약취급처, 납입처 등
1) 청약일 : 2019년 6월 3일
2)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플레이위드 경영지원본부(청약증거금은 청약일에 우리은행 판교벤처밸리금융센터 청약증거금 계좌로 납입)
3) 주금납입일 : 2019년 6월 5일
3) 주금의 납입처 : 우리은행 판교벤처밸리금융센터

마. 기타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 발행 처리합니다.
3)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①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542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긴박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ㆍ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기타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5.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드림아크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없음 56,807 -
(주)제이제이에셋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30,721 -
(주)아이엔에셋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30,721 -
 이해운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15,360 -
박규남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10,000 -
김병삼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10,0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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