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5 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플레이위드 | |
| 대 표 이 사 : | 김학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19(삼평동) | |
| (전 화) 031-724-2400 | ||
| (홈페이지)http://www.playwit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 이효철 |
| (전 화) 031-724-24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3,60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660,06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4,59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51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 |
| 9. 납입일 | 2019.06.05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06.20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06.21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5.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는 모집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단위 : 원, 주)
| 일자 | 주가 | 총 거래량 | 총 거래금액 |
| 2019-05-24 | 7,120 | 8,852 | 62,621,480 |
| 2019-05-27 | 7,300 | 20,149 | 145,740,290 |
| 2019-05-28 | 7,100 | 19,463 | 141,832,810 |
| 합 계 | 48,464 | 350,194,580 | |
| 기준주가 | 7,225.86원 |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 |
|
| 할인율 | 10% | 10%이내에서 결정 | |
| 할인후 금액 | 6,510원 | [기준주가]×(1 - 할인율), 호가단위 미만 절상 | |
(예정발행가액 산정방법)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확정발행가액 산정방법)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19.5/27 ~ 5/29)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다. 자금 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조달
라. 주금의 청약취급처, 납입처 등
1) 청약일 : 2019년 6월 3일
2)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플레이위드 경영지원본부(청약증거금은 청약일에 우리은행 판교벤처밸리금융센터 청약증거금 계좌로 납입)
3) 주금납입일 : 2019년 6월 5일
3) 주금의 납입처 : 우리은행 판교벤처밸리금융센터
마. 기타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 발행 처리합니다.
3)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①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542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긴박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ㆍ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기타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5.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드림아크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없음 | 56,807 | - |
| (주)제이제이에셋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 | 30,721 | - |
| (주)아이엔에셋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 | 30,721 | - |
| 이해운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 | 15,360 | - |
| 박규남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 | 10,000 | - |
| 김병삼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 | 1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