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6-0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년 6월 2일 | |
| 3. 정정사유 | 기재사항 오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3. 매수가격 : 23,483원 | 3. 매수가격 : 25,3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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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동일철강(주)가 (주)화인스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동일철강(주)는 존속하고, (주)화인스틸은 소멸됨 | ||||
| 2. 합병목적 | 양사의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해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통하여 국내 최대 경쟁력을 보유한 열간압연 철강업체로 성장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동일철강(주) : (주)화인스틸 = 1 : 0.3095283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코스닥상장법인인 동일철강(주)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기준주가를 산정 2. 주권비상장법인인 (주)화인스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 3. 관련규정 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②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 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및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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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3,714,331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화인스틸 | |||
| 주요사업 | 철강제조 판매업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72,160 | 자본금 | 6,000 | |
| 부채총계 | 45,326 | 매출액 | 94,384 | ||
| 자본총계 | 26,834 | 당기순이익 | 13,431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09-07-17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09-07-21 | |||
| 종료일 | 2009-08-20 | ||||
| 합병기일 | 2009-08-2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09-08-26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09-03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09-04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예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예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행사방법 1)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일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실질주주는 증권회사에 통지함. 2) 청구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총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09.07.18~09.08.06)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한 주권을 제출함.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제출함. 2.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한 청구기간 :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09.07.18~09.08.06) 3. 매수가격 : 25,3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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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6-0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간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8년말 기준입니다. 3.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명부 기준일(09.06.18)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09.07.16)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4.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한 경우에는 행사기간(09.07.18~09.08.06)이 경과한 후에는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실수없습니다. 5.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동일철강(주)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화인스틸을 흡수합병하는 건으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정하는 우회상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 1항1호에 의거 피합병법인인 (주)화인스틸의 최대주주인 장인화 및 그 특수관계인은 합병기일로부터 2년간 합병을 통해 교부 되는 동일철강(주)의 합병신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됩니다. 단, 매각제한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 마다 최초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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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통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