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주)화인베스틸과의 양해각서(MOU) 해지 |
| 2. 주요내용 | 1.당사는 2008년 1월 30일 (주)화인베스틸에 지분참여 및 원자재공급, 제품 유통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주)화인베스틸과 양해각서(MOU) 체결. 2.2008년 1월 30일 (주)화인베스틸에 지분참여 완료. 3. (주)화인베스틸에서 발송한 양해각서 해지공문 접수 4. 해지사유 원자재공급 및 제품 유통권리 확보는 양해각서 체결 당시 당사에서 공급하는 원자재 단가는 톤당 531,500원(100¥당 885.96원) 이었으나 환율의 급등으로 인하여 현재 공급단가는 톤당 660,780원(100¥당 1321.57원)으로 톤당 129,280원이 상승되었음. 당사의 원자재 공급가액이 (주)화인베스틸에서 원자재구입단가보다 높음 확인. |
| 3. 결정(발생)일자 | 2009-08-28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2008년 1월 31일 장래사업계획또는경영계획(공정공시) 2.결정일자는 해지공문 접수일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