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 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6-1외8건토지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6,932,778,012원 | |
| 5. 평가기관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1-01-17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국제획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을 위한 평가 및 자산 실질가치 반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결정일자:이사회결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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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