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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씨엔지니어링(주) 소송등의제기

에쓰씨엔지니어링 · 2022-04-04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4월   04일


회     사     명  : 에쓰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건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52 3,4,5층

(전  화) 02-2167-9090

(홈페이지) http://www.sc-e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김영식

(전  화) 02-2167-909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2가합 103769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2. 원고ㆍ신청인 김OO
3. 청구내용 - 원고 : 김OO
- 피고 : 에쓰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취지

1. 피고의 2021. 3.29.자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7조를 변경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정관 제27조 주주총회결의 방법 중 해당 주주총회로 신설된 2항(특정 의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소송입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2년 03월 21일
7. 확인일자 2022년 04월 0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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