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4월 04일 | |
| 회 사 명 : | 에쓰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건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52 3,4,5층 | |
| (전 화) 02-2167-9090 | ||
| (홈페이지) http://www.sc-en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김영식 |
| (전 화) 02-2167-909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22가합 103769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
| 2. 원고ㆍ신청인 | 김OO |
| 3. 청구내용 | - 원고 : 김OO - 피고 : 에쓰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취지 1. 피고의 2021. 3.29.자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7조를 변경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정관 제27조 주주총회결의 방법 중 해당 주주총회로 신설된 2항(특정 의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소송입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2년 03월 21일 |
| 7. 확인일자 | 2022년 04월 0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