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에쓰씨엔지니어링(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에쓰씨엔지니어링 · 2022-08-23 06:50 · KOSCOM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html4/loose.dtd">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8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5년 09월 16일 2025년 08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납입일 변경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 연 2.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2년 12월 16일, 2023년 03월 16일, 2023년 06월 16일, 2023년 09월 16일, 2023년 12월 16일, 2024년 03월 16일, 2024년 06월 16일, 2024년 09월 16일, 2024년 12월 16일, 2025년 03월 16일, 2025년 06월 16일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제3조 8항의 표면금리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2년 11월 26일, 2023년 02월 26일, 2023년 05월 26일, 2023년 08월 26일, 2023년 11월 26일,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5월 26일, 2024년 08월 26일, 2024년 11월 26일, 2025년 02월 26일, 2025년 05월 26일
7. 원금상환방법 납입일 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09월 16일에
(이하 생략)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
에 대하여는 2025년 08월 26일에
(이하 생략)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납입일 변경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84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52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납입일 변경 시작일 : 2023년 09년 16일
종료일 : 2025년 08월 16일
시작일 : 2023년 08월 26일
종료일 : 2025년 07월 26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10월 16일) 및 이후 매 1개월(2022년 11월 16일, 2022년 12월 16일, 2023년 01월 16일, 2023년 02월 16일, 2023년 03월 16일, 2023년 04월 16일, 2023년 05월 16일, 2023년 06월 16일 2023년 07월 16일, 2023년 08월 16일, 2023년 09월 1 6일, 2023년 10월 16일, 2023년 11월 16일, 2023년 12월 16일, 2024년 01월 16일, 2024년 02월 16일, 2024년 03월 16일, 2024 년 04월 16일, 2024년 05월 16일, 2024년 06월 16일, 2024년 07월 16일, 2024년 08월 16일, 2024년 09월 16일, 2024년 10월 16일, 2024년 11월 16일, 2024년 12월 16일, 2025년 01월 16일, 2025년 02월 16일, 2025년 03월 16일, 2025년 04월 16일, 2025 년 05월 16일, 2025년 06월 16일, 2025년 07월 16일, 2025년 08월 16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이하 생략)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1개월(2022년 10월 26일, 2022년 11월 26일, 2022년 12월 26일, 2023년 01월 26일, 2023년 02월 26일, 2023년 03월 26일, 2023년 04월 26일, 2023년 05월 26일, 2023년 06월 26일, 2023년 07월 26일, 2023년 08월 26일, 2023년 09월 26일, 2023년 10월 26일, 2023년 11월 26일, 2023년 12월 26일, 2024년 01월 26일,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3월 26일,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5월 26일, 2024년 06월 26일, 2024년 07월 26일, 2024년 08월 26일, 2024년 09월 26일, 2024년 10월 26일, 2024년 11월 26일, 2024년 12월 26일, 2025년 01월 26일, 2025년 02월 26일, 2025년 03월 26일, 2025년 04월 26일, 2025년 05월 26일, 2025년 06월 26일, 2025년 07월 26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이하 생략)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이하 생략)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이하 생략)
9-1. 옵션에 관한 사항 행사조건 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9월 16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63,80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가액 최저한도로 조정 후에는 최대 8,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4%에서 최대 16.00%가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8월 26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4년 02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72,8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가액 최저한도로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72%에서 최대 16.11%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2년 09월 16일 2022년 08월 26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주1) (주1)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주2) (주2)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사채 발행대상
기본정보 변경
(주3) (주3)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주4) (주4)


(주1)
- 정정전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기지급된 이자 및 배당을 제외하고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3년 09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113%


2023년 12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689%


2024년 03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284%


2024년 06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1.7899%


2024년 09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533%


2024년 12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3187%


2025년 03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861%


2025년 06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855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여의도대기업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

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3.08.02

2023.08.17

2023.09.16

전자등록금액의 101.0113%

2차

2023.11.01

2023.11.16

2023.12.16

전자등록금액의 101.2689%

3차

2024.01.31

2024.02.15

2024.03.16

전자등록금액의 101.5284%

4차

2024.05.02

2024.05.17

2024.06.16

전자등록금액의 101.7899%

5차

2024.08.02

2024.08.19

2024.09.16

전자등록금액의 102.0533%

6차

2024.11.01

2024.11.18

2024.12.16

전자등록금액의 102.3187%

7차

2025.01.30

2025.02.14

2025.03.16

전자등록금액의 102.5861%

8차

2025.05.02

2025.05.19

2025.06.16

전자등록금액의 102.8555%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해당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청구한다.





- 정정후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기지급된 이자 및 배당을 제외하고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3년 08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113%


2023년 11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689%


2024년 02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284%


2024년 05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1.7899%


2024년 08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533%


2024년 11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3187%


2025년 02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861%


2025년 05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855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3년 07월 12일

2023년 07월 27일

2023년 08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113%

2차

2023년 10월 12일

2023년 10월 27일

2023년 11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689%

3차

2024년 01월 12일

2024년 01월 29일

2024년 02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284%

4차

2024년 04월 11일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5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1.7899%

5차

2024년 07월 12일

2024년 07월 29일

2024년 08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533%

6차

2024년 10월 12일

2024년 10월 28일

2024년 11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3187%

7차

2025년 01월 12일

2025년 01월 27일

2025년 02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861%

8차

2025년 04월 11일

2025년 04월 28일

2025년 05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8555%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해당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청구한다.



(주2)
- 정정전
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9월 16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3년 09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000%


2023년 10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7170%


2023년 11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9275%


2023년 12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1455%


2024년 01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3639%


2024년 02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757%


2024년 03월 1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795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도달한 경우,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원금상환율

FROM

TO

1차

2023.08.17

2023.09.06

2023.09.16

102.5000%

2차

2023.09.18

2023.10.06

2023.10.16

102.7170%

3차

2023.10.17

2023.11.06

2023.11.16

102.9275%

4차

2023.11.16

2023.12.06

2023.12.16

103.1455%

5차

2023.12.18

2024.01.08

2024.01.16

103.3639%

6차

2024.01.17

2024.02.06

2024.02.16

103.5757%

7차

2024.02.15

2024.03.06

2024.03.16

103.7950%


(4)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협약 제(3)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위 지급 및 인도를 이행하며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6) 본 사채의 각 사채권자는 본 협약상 콜옵션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4년 03월 16일)까지 각 사채권자 별로 보유하고 있는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40%에 해당하는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하고,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


(7)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보다 앞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회차의 발행회사의 콜옵션에 행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8)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정정후
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8월 26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4년 02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3년 08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000%


2023년 09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7170%


2023년 10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9275%


2023년 11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1455%


2023년 12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3639%


2024년 01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757%


2024년 02월 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795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도달한 경우,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원금상환율

FROM

TO

1차

2023년 07월 27일

2023년 08월 16일

2023년 08월 26일

102.5000%

2차

2023년 08월 27일

2023년 09월 18일

2023년 09월 26일

102.7170%

3차

2023년 09월 26일

2023년 10월 16일

2023년 10월 26일

102.9275%

4차

2023년 10월 27일

2023년 11월 16일

2023년 11월 26일

103.1455%

5차

2023년 11월 26일

2023년 12월 18일

2023년 12월 26일

103.3639%

6차

2023년 12월 27일

2024년 01월 16일

2024년 01월 26일

103.5757%

7차

2024년 01월 27일

2024년 02월 16일

2024년 02월 26일

103.7950%


(4) 콜옵션 행사청구인은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협약 제(3)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위 지급 및 인도를 이행하며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6) 본 사채의 각 사채권자는 본 협약상 콜옵션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4년 02월 26일)까지 각 사채권자 별로 보유하고 있는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한다. 또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하고, 양도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


(7)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보다 앞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회차의 발행회사의 콜옵션에 행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8)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주3)
- 정정전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이노베이션인덱스1호 1 김병조 100.0 김병조 100.0 김병조 100.0
- - - - - -


- 정정후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이노베이션인덱스1호 1 전종경 0.0 전종경 0.0 전종경 0.0
- - - - - -


(주4)
- 정정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000,000,000 3,597 3,058,103 2022년 05월 17일 ~ 2024년 04월 17일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4,061 2,462,447 2022년 08월 19일 ~ 2024년 07월 19일 -
소계 21,000,000,000 4,455 (A) 5,520,550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3,437 (B) 2,909,514 2023년 09월 16일 ~ 2025년 08월 16일 -
합계 31,000,000,000 - 8,430,06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0,000,45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8.10


- 정정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600,000,000 3,119 3,398,525 2022년 05월 17일 ~ 2024년 04월 17일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4,047 2,470,966 2022년 08월 19일 ~ 2024년 07월 19일 -
소계 20,600,000,000 - (A) 5,869,491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3,437 (B) 2,909,514 2023년 09월 16일 ~ 2025년 08월 16일 -
합계 30,600,000,000 - 8,779,00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1,249,35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8.0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1월   22일


회     사     명  : 에쓰씨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건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6 7,8층

(전  화) 02-2167-9090

(홈페이지) http://www.sc-e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김 영 식

(전  화) 02-2167-909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td width="252" height="20" class="TD"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79,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에쓰씨엔지니어링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