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의 소 | 사건번호 | 2023나2039718 |
| 2. 원고ㆍ신청인 | 강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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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7-18 | ||
| 7. 확인일자 | 2024-07-1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3-09-19 소송등의제기 2023-08-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2-04-04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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