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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구석유(주) 무상증자결정

흥구석유 · 2008-09-19 13:08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9  월  19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흥구석유주식회사
     (영문명) HEUNG GU  OIL CO.,LTD.
     (홈페이지) http://www. 없슴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357번지
     (전   화) 053)424-3395

대 표 이 사 : 전  상  락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영  성 (전  화) 053)424-5532

작   성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영  성 (전  화)053)424-553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무상증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0,100,000
우선주 (주) 0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주) 4,900,000
우선주 (주) 0
4. 신주배정기준일 2008년 10월 07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 (주) 2.0612244
우선주 (주) 0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8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2008년 10월 23일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8년 10월 24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의 금액및 재원 :기타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1,010,000,000원
-단수주의 처리방법 :2008년10월24일 종가기준으로 매각하여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기 무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상기 1주당 배정비율은 2.061244주이며 이사회결의일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자사주는 3,000주이며 배정에 포함 됩니다.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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